관계당국의 강력한 중소기업사업영역 보호시책에도 불구, 지난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침투가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중소기협중앙회가 펴낸 9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중소기업 고유영역을 침투, 관계당국으로부터 고발조치 당하거나 경고
주의조치를 받은 대기업은 모두 37개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2백37개로 확대되고 당국이
불법침투 대기업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는등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펼쳤으나 도금업 알루미늄다이캐스팅 인쇄 가방등 다방면에 걸쳐
대기업의 고유업종 침해사례가 빈발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우연인쇄와 세길의 경우 고유업종인 인쇄와 아스콘사업을 시작
하면서 이를 신고치 않아 당국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받았으며 성우산업
대림수산등 6개업체는 사업을 무단 확장해 고발조치를 받았다.
또 쌍용정공 효성중공업 대우 아남산업등 15개업체는 무단으로 생산
시설을 개체,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생산시설을 무단으로 개체했으나
개체시설을 모두 중소기업에 이양함으로써 주의조치를 받은 업체도 14개
업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분야에 참여키 위해 사업의 인수
개시 확장신고를 함에 따라 이를 조정해준 사례도 한국시티즌 선경
한주전자등 모두 1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