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표기가 일본에서 법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4일 한국유전공학연구조합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은 최근 영양개선법
시행규칙을 개정, 특정보건용식품 (건강증진기능성식품)의 표시기준
설정을 제도화 하겠다고 GATT(관수무역일반협정) 회원국에 통보했다.
특정보건용식품 표시기준은 일본에서 처음 시도하는 법적 규정으로
건강식품의 제조및 판매를 사실상 허용하는 법규가 된다.
일본은 빠른 시일내에 관련법규를 개정, 특정보건용 식품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정보건용 식품은 식품에 해당되는 제품중 건강증진효과를 갖고 있는
기능성 식품으로 한정되는데 캅셀형이나 정제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GATT 회원국이 제도를 변경할 경우 의무적으로 개정내용을
알려주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영양개선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관계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