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험모집과 관련한 생명보험사들의 과당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종업원퇴직적립보험 인수한도를 해당기업의 퇴직금 추계액 범위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재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자산 운용준칙" 개선안을 마련,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미 종퇴보험가입금액이 퇴직금추계액
범위를 초과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종퇴보험계약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와관련 보험감독원은 매달 각보험사들로부터 종퇴보험가입 상황을
보고 받아 한도초과 여부를 확인한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를
무효처리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채권소유의무비율 (총자산의 20%이상)에 미달한 보험사에
대해 의무비율을 채울때까지 금년부터 증가자산의 25%이상을 채권에
투자토록 했으며 통화채및 발행시장에서의 금융채 매입에 사용토록 했다.
동일인에의 대출한도는 종전과 같이 총자산이 1조원을 초과하는
보험사의 경우는 1조원 초과금액의 1.5%에 3백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제한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배출비율도 종전과 같이 기업대출증가액의 35%
이상으로 하되 발행시장에서 인수한 중소금융채권및 산금채도
중소기업대출에 포함시켜 보험자산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