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상오 시군구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노태우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직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에 시군구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시군구의회 의원선거일 공고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오는 8일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공고일인 8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3천5백62개 선거구선관위별로 후보자등록을 받도록 하는등 18일간의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6일상오 전체회의를 거쳐 후보당 최고 1천5백만원
이내의 선거비용제한액을 11일까지 공시할 예정이다.
전국 3천5백62개 선거구에서 4천3백4명을 뽑게될 이번 기초의회선거
출마자들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인 오는
25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합동연설회와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배부, 현수막게시등의 방법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시.군.구의회선거 출마자는 선거구내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명이상의 추천장(인구 1천명미만 선거구는 30명이상)을 첨부하고 후보
등록시 2백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민등록초본 <>신원증명서
등본 <>공직자의 경우 공직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 서류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13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이날중 각 시.군.구선관위별로
합동연설회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는 한편 오는 16일까지 각후보자별로
선전벽보를 제출받아 19일까지 이를 부착하며 선거인명부는 21일 확정된다.
선관위가 마련한 시.군.구의회선거관리의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3월8일= 선거일공고, 후보자등록 개시, 인구수공고 <>11일=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공시 <>13일= 후보자등록 마감, 선거인 명부작성,
합동연설회의 일시및 장소 결정 <>14일= 부재자신고인 명부확정 <>16일=
선거벽보 선거공보원고 마감 <>19일= 선전벽보 선거공보 첩부 <>21일=
개표장소 공고, 선거인 명부확정 <>23일= 투개표 종사원위촉 공고,
투표참관인 신고및 확정 <>24일= 투표통지표 교부및 교부록 작성 <>25일=
투개표소 설비 <>26일= 투표및 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