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주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한가운데 한보그룹 계열사들은 일부 단자사
들의 만기어음 기한연장 조치로 가까스로 부도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그러나 만기어음에 대한 기한연장을 둘러싸고 단자사들과 한보계열사및
주거래 은행간에 어음교환시간이 훨씬 지난 하오 7시께까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등 하루하루 부도위기를 넘기는데 진통이 다르고
있다.
5일 단자업계 및 금융계에 따르면 단자사들은 4일 만기가 돌아온
한보어음 1백48억원중 한성투금 42억4천만원 <>삼삼투금 10억원
<>동해투금 3억원 등 모두 55억4천만원에 대해 상환기한을 연장해 주고
나머지 92억6천만원은 기한연장 없이 회수했다.
특히 조흥은행 계열의 한성투자금융과 동해투금은 신용으로 대출(할인)
해준 22억4천만원과 3억원의 어음에 대해 각각 상환기한을 연장해
줌으로써 한보그룹은 일단 부도발생의 큰 고비를 넘겼다.
이로써 4일 현재 단자사들의 한보어음 회수규모는 신용대출분 66억원을
포함해 모두 6백75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한보그룹 계열사에 대한 단자사들의 어음할인액(대출금)은 4일 현재
<>한보주택 1백33억원 <>한보철강 3백2억원 <>한보탄광 1백억원 등
총 5백35억원을 기록, 지난 1월말의 1천2백10억원의 44.2%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이중 신용대출분도 한보주택 22억4천만원, 한보철강 59억원 등
81억4천만원으로 줄어 들었다.
한보그룹에 대한 어음할인액을 단자사별로 보면 <>한국 58억원 <>서울
30억원 <>동양 35억원 <>제일 40억원 <>삼삼 30억원 <>동부 20억원
<>한성 72억원 <>부산 5억원 <>동해 92억원 <>경남 60억원 <>신라 28억원
<>반도 16억원 <>울산 30억원 <>대구투금 19억원 등이다.
이들 어음가운데 신용대출분은 <>신라투금 28억원 <>한성투금 22억
4천만원 <>반도투금 16억원 <>동해투금 15억원 등으로 이중 오는 7일
반도투금 7억원, 8일 동해 투금 4억원, 12일 동해투금 8억원이 각각
만기가 돌아온다.
한편 단자사들은 대부분 법원이 금주내로 한보주택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기존의 대출액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동결되는
등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앞으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이
내려지기전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한보어음에 대해 회수조치에 적극 나설
방침으로 있어 한보그룹의 부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