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결산기 15일전까지 주식배당을 예고하지 않은 상장
기업이 주식배당을 실시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식배당사전예고없이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주총에서 3%의
주식배당을 실시키로 한 대우전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증권감독원은 사전예고를 하지 않은 주식배당도 상법상 하자가
없는만큼 배당자체는 유효하지만 당해 회사가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것도 틀림이 없는만큼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제5조에는 ''주식배당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내용을 이사회결의를 거쳐 당해 사업연도말 15일전까지 증권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우전자는 지난해 12월 주식배당예고를 하지 않고 "주식배당 계획이
없다"고 공시했는데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2월28일의 정기주총에서 3%의
주식배당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대우전자에 대해 주식배당을 실시하게 된 경위서
제출을 요구, 이를 바탕으로 제재정도를 결정키로 하는 한편 주식배당
결의를 전후로한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주식매매도 조사해 내부자거래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