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건설기능인력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조립식주택 건설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도권내 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에서 조립식주택 부품공장의 설치
허용면적을 현행 최고 3만평방m(9천평 )에서 6만평방m(1만8천평)로
확대키로 했다.
국민주택 기금에서 올해부터 오는 93년까지 3년간 매년 1천5백억원씩 총
4천5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부가 6일 발표한 "조립식주택의 보급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부품공장건설을 위해 초기에 투자되어야 하는 자금(연간 15평형
주택 3천세대 생산공장기준)은 약 1백50억원인데 부품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자금을 생산능력및 조립식 주택 건설실적에 따라 이달부터 차등배분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오는 5월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수도권내
부품공장의 설치허용면적을 상향조정할 계획인데 공장을 증설할 경우에도
6만평방m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또 개발유도권역내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업용지중 아직까지
용지개발이 시 작되지 않은 5백만평을 조기 착공토록 해 조립식주택
부품공장을 우선 입주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부품생산업체가 조립식주택 부품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할때
조립식공법을 채택하도록 하는 한편 오는 93년까지 공공주택의 30%이상을
조립식공법으로 짓도록 유도하며 특 히 임대주택은 건설물량의 50%이상을
조립식공법으로 짓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조립식주택의 보급목표는 총 5만호로서 금년도 주택공급 총물량
50만호의 10%인데 이중 주공이 7천호, 지방자치단체가 1만1천호를 각각
짓고 민간업체가 나머 지 3만2천호를 조립식공법으로 건설토록 했다.
건설부는 조립식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공영개발택지를 조립식공법 채택업체들에
우선공급하고 조립식주택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작성보급키로 하는 한편
건설기술연구원에 조립식주택 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품생산업체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0.1-
0.5%)을 공동투 자토록 유도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오는 5월하순께 일본, 덴마크 등의 관계전문가를 초청해
조립식주택 국제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
주택을 건설할때 조립식공법을 채택하면 10만호의 조립식주택을 건설할
경우 8천4백명의 인력절감효과가 있으며 공사기간이 15%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말 현재 완전조립식주택 건설비율이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2% 로서 유럽의 25%와 일본의 13%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