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목동,신월,월계등 3개 임대아파트가 임대기간중
불법전매되면서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당초
시로부터 임대를 받은 원 임대계약자 9천8백11명에 대한 전매여부를
집중 조사한 끝에 이들중 1천3백여명 이 투기목적으로 불법 전매해 거액의
프리미엄을 챙긴 사실을 밝혀 내고 이달중 검찰에 형사 고발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작년 5월 1차로 목동 임대아파트 불법전매자
4백54명을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상의 임대기간(5년)중 불법 전매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불법 전매자는 1천7백50여명에
이르게 된다.
이는 전체 임대아파트 입주권자의 18%가 투기를 위해 전매를 한 셈이
된다.
불법전매로 적발된 아파트 임대계약자들은 전매금지 기간인 5년이내에
프리미엄을 평형별로 3천만원-1억원까지 받고 임대권과 함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아파트소유권을 넘겨 받을수 있는 분양권을 팔아 넘긴
사람들이다.
아파트별 고발 대상자 규모는 목동아파트가 1천3백여명으로 제일 많고
신월아파 트 3명,월계아파트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실태조사결과 투기를 목적으로 전매한 것으로 적발된
1천3백여명에 대해 임대주택건설 촉진법 위반으로 고발,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 임대계약을 해지,입주권을 환수키로
했다.
서울시는 환수된 아파트는 모두 5년이상 무주택으로 청약저축예금
납부실적이 60회이상인 가구주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원임대계약자로부터 프리미엄을 주고 입주한 임대아파트
전매입주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작년말까지 받은 결과 2천9백70명중
2백61명이 유주택자인 것으로 밝혀내고 이들의 아파트 임대권도 환수키로
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무주택자로 프리미엄을 주고 임대권을 매입,입주해
있는 나머지 자진 신고자는 임대권 양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문제가 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지난 87-88년 20-38평규모로
8천1백17가구분의 임대아파트가 건설되어 철거가옥주및 세입자,국가
유공자,청약저축 가입자등에게 임대됐으며 양천구 신월동 신월아파트는
88년에 13평규모로 7백92가구분이 세워져 임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