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6일 반국가단체구성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법대위로 뛰어 올라가 구호를
외치는등 소란을 피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중앙위원
남진현피고인(27)에 대해 법정소동죄를 추가 로 적용,기소했다.
남피고인은 지난달 28일 하오 4시20분께 서울서초동 법원청사
422호법정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구형공판에서 무기징 역이 구형되자 최후진술을 마친 뒤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참여 주사석을 밟고 법대위 로 뛰어
올라가"임시민주정부 수립하자"는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