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력 수입 불허, 탄광 노동자는 검토...최병렬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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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의원선거실시를 앞두고 주무기관인 선관위의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합동연설회와 투표소 장소확보에 비상이 걸리는등
선거관리에 상당한 어려 움이 따르고 있다.
6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소속직원은 시가
14명,각구가 4명씩에 불과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각종 선거관련사무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 는등 앞으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사무처리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
시선관위는 이에따라 시와 각구청에 3~4명씩의 행정공무원을
선거기간동안 선 관위에 장기파견근무 시켜주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와는
별도로 시본청 14명, 각구 청 10~15명씩의 행정공무원들로 감시반을 편성,
불법선거를 감시해주도록 요구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등록이후 10일동안 일제히 실시해야되는 합동연설회
개최장 소와 투.개표소 장소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의 경우 1백41개선거구로 1개 선거구당 2회씩 연설회를 할 경우 모두
2백82차례의 연설회를 개최해야하는데도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해
연설회 일정을 못 잡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선관위는 현재 합동연설회장소로 선거구관내 국교 2백6개소를 비롯
광장 9개소, 공원 6개소,시장공터,고수부지,어린이놀이터등 기타
61개소등으로 각각 계획하고 있 으나 학교의 경우는 집중적인 연설회
개최로 학생들의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우려, 장소대여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투표소의 경우도 4백67개소를 준비해야되나 현재까지 확보된
법정장소는 학교 1백41개소를 비롯,동사무소 1백16개소,공회당 13개소등
2백70개소 뿐이고 나머지 1백97개소는 마을금고,우체국,유아원,노인정,
상가,교회,탁구장과 심지어 다방,식당등 법이 정한장소 이외 민간건물에
설치할것을 검토중인 형편이다.
이밖에도 개표장의 참관인 수용과 교대에도 상당한 문제가 따를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개표때 참관인은 1개선거구당 12명씩 참관하게 돼
있는데 26개선거구가 있는 동구경우는 참관인수만도 3백여명이 훨씬
넘어 개표장 선정과 관리에 어려 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선관위관계자는" 26일 선거실시가 확정된이상 이제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법이 정한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를 이행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 다 만 일시에 집중적으로 연설회가 개최될 경우 그에
따른 준비와 투표소 장소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크게 부족하고 합동연설회와 투표소 장소확보에 비상이 걸리는등
선거관리에 상당한 어려 움이 따르고 있다.
6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소속직원은 시가
14명,각구가 4명씩에 불과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각종 선거관련사무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 는등 앞으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사무처리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
시선관위는 이에따라 시와 각구청에 3~4명씩의 행정공무원을
선거기간동안 선 관위에 장기파견근무 시켜주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와는
별도로 시본청 14명, 각구 청 10~15명씩의 행정공무원들로 감시반을 편성,
불법선거를 감시해주도록 요구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등록이후 10일동안 일제히 실시해야되는 합동연설회
개최장 소와 투.개표소 장소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의 경우 1백41개선거구로 1개 선거구당 2회씩 연설회를 할 경우 모두
2백82차례의 연설회를 개최해야하는데도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해
연설회 일정을 못 잡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선관위는 현재 합동연설회장소로 선거구관내 국교 2백6개소를 비롯
광장 9개소, 공원 6개소,시장공터,고수부지,어린이놀이터등 기타
61개소등으로 각각 계획하고 있 으나 학교의 경우는 집중적인 연설회
개최로 학생들의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우려, 장소대여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투표소의 경우도 4백67개소를 준비해야되나 현재까지 확보된
법정장소는 학교 1백41개소를 비롯,동사무소 1백16개소,공회당 13개소등
2백70개소 뿐이고 나머지 1백97개소는 마을금고,우체국,유아원,노인정,
상가,교회,탁구장과 심지어 다방,식당등 법이 정한장소 이외 민간건물에
설치할것을 검토중인 형편이다.
이밖에도 개표장의 참관인 수용과 교대에도 상당한 문제가 따를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개표때 참관인은 1개선거구당 12명씩 참관하게 돼
있는데 26개선거구가 있는 동구경우는 참관인수만도 3백여명이 훨씬
넘어 개표장 선정과 관리에 어려 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선관위관계자는" 26일 선거실시가 확정된이상 이제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법이 정한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를 이행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 다 만 일시에 집중적으로 연설회가 개최될 경우 그에
따른 준비와 투표소 장소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