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최근 관계법령 개정(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추진하면서
여행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규정하려는데 대해 여행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무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지금까지
관광진흥법에 의해 육성해 온 여행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규정, 각종
규제를 할 계획으로 알려 짐에 따라 여행업계는 한국국제여행업협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저항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무부의 시도대로 여행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규정될 경우
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영세업종인 여행업은 업체에 대한 세금부담
가중으로 경영압박을 받게되며 광고선전비의 손비처리가 제한되고
접대비의 손비인정 한도가 축소돼 커다란 불이익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 한국국제여행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재무부의 이같은 시도가
관광기 본법 및 관광진흥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관광업이 소비성 서비스 업으로 규정된다면 지금까지 정부의 관광업
지원을 뒷받침해 온 관광기본법과 관광 진흥법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되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관광기본법 제2조-5조의 규정에는 관광진흥에관한 계획의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관광정책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고 또
정부가 매년 정기국회 에 관광진흥시책과 동향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감안할때 이같은 심의회의 사전 의결이나 국회 보고 없이, 그것도
1개 부령으로 여행업에 규제나 불이익을 가 하는 시도를 보이는 것은 법
운영 체계상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여행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파악하려는 정부의 시각
자체를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반박하면서 현재 내국인의 해외여행
과정에서 다소 과소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이것은
그동안 규제돼 온 해외여행 자유화의 초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해외여행 경험이 늘고 관광문화가 성숙되면 자연히 이같은
과소비 요소도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과소비 해외관광의 경우에도 해당 여행사나 여행객을 문책할
일이지 여 행업 전체를 상대로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을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재무부의 이같은 시도는 그동안 정부가 실시해 온
관광업에 대한 지원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재무부의
시도가 확정될 경우 내 국인의 해외여행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통해 외화획득에 앞장서 온 여행업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 여행업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여행업이 전면 개방돼
현재 미국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 등 외국의 선진 여행사들이 국내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에 정부가 여행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은
고사하고 이같이 여행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요할 경우 국내 여행업체
전체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국제여행업협회는 5일 회장단과 상임위원회 회장단이
참가하는 확대간 담회를 갖고 재무부의 이같은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여행업계의 공동 대처방안을 모 색했으며 이 문제에 관한 업계 입장을 곧
정부와 관계 언론기관에 전달할 계획인 것 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