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6일 하오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실시되는 시/군/구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제한액의 공시기준을 확정, 지역선관위에 시달한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선거사무소의 임차료, 유지비 및 선거사무장등의
수당과 실비보상등의 기준을 확정, 시달하게 되면 각 지역선관위는 이
기준에 맞춰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 11일까지 이를 공시토록
되어 있는데 선거비용 제한액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회의에서 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가 특정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선거
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특정정당사무소에 둘 수 있는지의 여부 <>국회
의원의 선거운동원 등록허용여부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인데 시/
군/구의회선거의 경우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는 법의 기본정신을 살려
이를 엄격히 규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