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2개사업을 겸영할때 과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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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또 이 경우 여객운송 차량정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서울 서초동 석)
<회신>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할 때는
부가기치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이 경우 정비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국세청 부가세과)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또 이 경우 여객운송 차량정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서울 서초동 석)
<회신>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할 때는
부가기치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이 경우 정비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