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6일하오 윤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8일 야권이 계획중인 보라매공원 집회와 관련, 대회개최
자체만으로는 선거법 의 저촉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연설내용이나 참가범위등 대회실시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성을 가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만일 보라매집회에서 이번
시.군.구의회의원선거에 영 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발언이 나올
경우 이는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로 간 주, 선거법에 저촉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선관위 보라매집회 해석은 유보 ***
선관위는 그러나 보라매집회와 같은 대중집회를 1회에 그치지 않고
전국을 순회 하며 실시할 경우 집회내용이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목적이 있는것 으로 보고 선거법에 위반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여야 각정당에 선거기간중 전국 적인 집회를 자제해주도록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원 등록문제와 관련, 국회의원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자신 이 거주하는 시.군.구내 다수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겸직등록, 활동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또 합동연설회에서 입후보자가 자신이 소속된 당의 이름을
밝힐수는 있으나 특정정당의 추천을 받았다거나 지지를 받고 있다는등의
발언은 할수 없으며 또한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발언도 할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시.군.구의회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정당의
지구당 사무실등 정당사무실에 둘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또 회의에서 시.군.구의회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최고
3천4백60 만원, 최저 1천1백만원등 전국평균 1천6백만원으로 산정,
각지역선관위에 시달했다.
선관위가 선거사무소 임차료 및 유지비 <>선거사무장 및
연락소책임자, 선거 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보상 <>소형인쇄물 현수막
선전벽보 작성 및 배부비용 <>자동 차등의 유지비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 필요경비 <>기타 연락에 필요한 경비등 6 가지의 산정액 기준에
따라 추계한 선거비용은 전남 보성군 벌교읍이 3천4백60만원 으로 가장
높고 경북 점촌시 대성동이 1천1백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 서울의 경우 도봉구 쌍문2동 선거구가 2천8백만원으로 가장 높게,
중구 태평 로 1가동이 1천2백10만원으로 가장 낮게 추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농협, 축협등 협동조합의 경우 단위조합은
물론 중앙회 나 각 지부의 장과 상근임직원도 시.군.구의회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