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상품 표시제도 정책차원서 시급...소보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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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상품및 용역에 관한 정보제공 수단인 표시제도가 적정하지
않아 특별법 제정을 비롯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박필수)은 최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보건사회부, 농림수산부, 공업진흥청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효과적인 표시 제도를 실시, 소비자들이 상품.용역의 품질내용,
사용법, 안전성과 가격, 사후관리 (A/S)등 거래조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게 하여 소비생활을 합리화하는데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백화점 사기세일, 수입소고기를 한우소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건등이 표시제도가 적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 지적하고,
부당표시를 규제하기 위해 일본의 경품표시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1차적으 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가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게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표시분과위원회를 두어 부당표시규제의 최종심의 결정기능을 부여할 것 <>
현재 가전제품, 우유, 아이스크림, 화장품등 9개 품목에 불과한
공정경쟁규약에 의한 표시 적정화 대상품목을 확대할 것등을 제안했다.
식품의 경우 현재 각종 식품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만 표시관리가
되고있기 때문에 날로 다양해지는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식품위생법이외에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품질표시제도를 정착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락을 제외하고는 유효기한만을 표시하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유통기간이 6개월이내의 재품은 제조일자를 병행표시토록 하고, 유효기한
표시기준도 미국의 `최소유효기간 (best before),'' `판매최종일자 (sell
by)''처럼 2분화해야한다고 말하며, 그밖에 영양식품 (건강식품)
허가제도입, 자동판매기 표시기준의 강화등을 촉구했다.
특히 지역특산미와 무공해쌀이 등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미표시제도가 농림 수산부의 고시에 의해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
시.도등의 행정지도에 의존하 고 있어 실효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각 지역실정에 맞는 표시기준을 설정 하고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지도.단속등을 가능케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미에 대한 표시사항을 생산지, 생산연도, 가공연도, 등급및
무공해 생산등과 같은 중요사항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설정.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전용품에 관해서는 현재 공산품 품질관리법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이원화된 표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성있는 관리가 어려우며 , 표시기준도 규격, 안전성등에 비중을 두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품질정보 제공차원으 로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 1차적으로 현행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정보제공차원의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 장기적으로는 가정용품을
총괄적 으로 표시관리 할 수 있는 가정용품품질표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밖에 <> 품질보증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 내용량 부족을
막기위해 품목 별 기본단위를 정하여 기본단위당 가격과 소매가격을 함께
표시토록 하는 단위가격 표시제도를 도입하며 <> 공산품의 자동판매기
표시제도 도입 <> 현재 75개 품목에 불과한 품질표시품목수를 확대할
것등을 제안했다.
않아 특별법 제정을 비롯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박필수)은 최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보건사회부, 농림수산부, 공업진흥청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효과적인 표시 제도를 실시, 소비자들이 상품.용역의 품질내용,
사용법, 안전성과 가격, 사후관리 (A/S)등 거래조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게 하여 소비생활을 합리화하는데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백화점 사기세일, 수입소고기를 한우소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건등이 표시제도가 적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 지적하고,
부당표시를 규제하기 위해 일본의 경품표시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1차적으 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가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게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표시분과위원회를 두어 부당표시규제의 최종심의 결정기능을 부여할 것 <>
현재 가전제품, 우유, 아이스크림, 화장품등 9개 품목에 불과한
공정경쟁규약에 의한 표시 적정화 대상품목을 확대할 것등을 제안했다.
식품의 경우 현재 각종 식품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만 표시관리가
되고있기 때문에 날로 다양해지는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식품위생법이외에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품질표시제도를 정착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락을 제외하고는 유효기한만을 표시하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유통기간이 6개월이내의 재품은 제조일자를 병행표시토록 하고, 유효기한
표시기준도 미국의 `최소유효기간 (best before),'' `판매최종일자 (sell
by)''처럼 2분화해야한다고 말하며, 그밖에 영양식품 (건강식품)
허가제도입, 자동판매기 표시기준의 강화등을 촉구했다.
특히 지역특산미와 무공해쌀이 등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미표시제도가 농림 수산부의 고시에 의해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
시.도등의 행정지도에 의존하 고 있어 실효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각 지역실정에 맞는 표시기준을 설정 하고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지도.단속등을 가능케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미에 대한 표시사항을 생산지, 생산연도, 가공연도, 등급및
무공해 생산등과 같은 중요사항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설정.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전용품에 관해서는 현재 공산품 품질관리법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이원화된 표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성있는 관리가 어려우며 , 표시기준도 규격, 안전성등에 비중을 두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품질정보 제공차원으 로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 1차적으로 현행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정보제공차원의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 장기적으로는 가정용품을
총괄적 으로 표시관리 할 수 있는 가정용품품질표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밖에 <> 품질보증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 내용량 부족을
막기위해 품목 별 기본단위를 정하여 기본단위당 가격과 소매가격을 함께
표시토록 하는 단위가격 표시제도를 도입하며 <> 공산품의 자동판매기
표시제도 도입 <> 현재 75개 품목에 불과한 품질표시품목수를 확대할
것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