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 강금식의원과 민주당 이기택의원등 야당의원 79명은 6일
지난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등 26개 법률안이 민자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된데 항의,제기했던`입법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등과
관련,조속한 심리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변론개최 신청및
심리촉구서를 제출했다.
강의원등은 신청서에서"지난해 7월14일 제150회 임시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민자당이 방송법,국군조직법등 26건의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뒤 이에 항의,같은 해 8월10일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법상
심판기간으로 규정된 1백80일에서 한달여가 지났음에도 변론 기일조차
지정되지 않고 있어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이 사건은 국회구성원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들의
입법권한을 박탈,우리헌법의 기본원리인 의회주의,국민주권주의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 대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변론기일을
지정,공개적으로 심리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