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외국투자가들의 거래를 억제했던 엄격한 증시안정규칙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지가 5일 보도했다.
저널지는 대만 증권관리위원회(SEC)와 대만증권거래소가 외국투자가들의
거래결제시한을 6시간 연장하고 결제시한을 6시간 연장하고 위반시
거래액의 2%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의 완화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 제도하에서는 외국투자가들이 거래익일 정오(현지시간)까지 결제를
끝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자동적으로 3년간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방침에도 3년간 거래정지 조항은 유지되며 시한초과
사유가 거래절차상의 문제임을 입증할 때만 벌금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한편 대만은 지난해 12월 증시개방조치를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