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이 너무 많은 업체를 상대로 기장대리업무를 하는 행위가
규제되고 불성실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위임한 납세자에 대한
차등관리가 더욱 강 화된다.
국세청은 7일 "세무대리 종합관리규정"을 개정해 세무사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업체에 대해 기장을 대행, 장부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사의 성실도 평가와 관련, 국세청장이
지역별로 정하는 세무사 1인당 기장대행 가능 업체수보다 10%를 초과하는
세무사에 대해 초과 업체수 가 <>30개 이하일 경우는 3개 업체당 <>50개
이하일 경우는 2개 업체당 <>50개 초과 시는 1개 업체당 1점씩을 감점키로
했다.
또 성실도 평가 결과 하위권에 속하는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의뢰한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차등관리기간을 종전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부실 세무사를 규 제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대리에 대한 위임처리제도를 신설해 세무사가
1개월이 상 질병치료 또는 해외여행, 3개월이하의 징계 또는 10일 이상
구속 등으로 인해 업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세무사회장이 대리업무자를
지정, 대신 수행토록 함으로 써 세무대리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국세청은 현재 재무부로 부터 직무정지이상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에
대해 1 년간 세무조정을 못하도록 하던 것을 직무정지 2개월 이하는
6개월간, 직무정지 3개 월 이상은 1년간 각각 세무조정을 금지토록
차등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