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회사채 발행의 가수요를 억제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4월부터 회사채발행 물량조절기준을
일부 변경할 계획이다.
6일 증권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회사채발행물량 조절기준가운데 발행신청
규모별 배점기준을 세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배점격차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증권감독원과 협회가 회사채조절기준의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량조절에도 불구하고 가수요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일부기업의
경우 차환자금의 조달마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증권당국은 3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회사채물량조절 기준의 골격은
유지하되 문제점은 보완토록한다는 방침아래 개선방안을 마련중인데 현재
50억원이하 3점에서 3백억원초과 1점등 1백억원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신청
금액별 배점을 <>신청금액 50억원이하 3점 <>1백억원 이하 2.5점 <>1백50억
원이하 2.0점 <>2백억원이하 1.5점 <>2백억원이상 1점등으로 재조정,
가수요를 억제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중소기업 2점, 대기업 1점의 발행기업규모별 배점도 중소기업 2점,
대기업 1.5점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회사채발행물량 조절은 자금용도 기업규모 신청금액 발행한도등을
기준으로 평점을 해 점수가 높은 기업부터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최고점수는 10.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