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8일께 한보주택에 대한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질것
같다.
한보주택의 법정관리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민사지법 합의 50부
(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6일하오 한보주택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의
이균섭상무등 2명과 한보주택임원, 황의인 조흥은행담당변호사등 관계자
8명을 서울 서초동 청사로 불러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이자리에서 재판부는 #한보주택의 갱생가능성여부 #회사재산상태및
법정관리신청기각시의 파산이 미치는 영향 #회사정리법 38조 3호법정
관리신청기각사유인 파산회피목적 또는 채무면탈을 주된 목적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했는가등에 관해 집중 심문했다.
이에대해 한보주택측에선 법정관리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조흥은행은
한보주택의 법정관리신청에 대해 동의하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법정관리 이전단계에 취하는 재산보전처분조사가 내려지면
한보 주택의 모든 채권채무가 일정기간 동결돼 오는 10일 만기인 주택
조합측 보유 견질어음(2백억원)등 총9백74억원어치의 어음도 모두 지급
의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