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수사과는 6일 죽은 소의 혈관에 지하수를 주입, 소의
중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모두 4천2백여마리를 시중 정육업자들에게 팔아온
충남천안시 청당동 도축업체 (주)"우성식품" 대표 이종근씨(41 전과6범)와
이같은 불법행위를 묵인해 주고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충남 가축위생
시험소 북부지소 수의사(7급) 민병일씨(27)등 2명을 축산물 위생처리법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우성식품 총무계장 김세환씨(34)와''천안축산기업''대표인
이칠복씨(48 정육업자)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물을먹여
중량을 늘려달라며 자신들이 산 소를 우성식품에 도축 의뢰해 온 서울
성동구 마장동 N정육점을 비롯한 마장동일대 정육업자 16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물먹인 소를 잡는 도축업체가 최근 단속을 피해 서울근교에서
지방으로 대거 이전하고 도매 정육업체들이 소에게 물먹여 도축해 줄 것을
도축업체에 요구, 이같은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우성식품" 대표 이씨는 충남천안시 청당동 379의1 대지
1천4백평위에 돈작업장, 폐수처리장 등 도축시설을 갖춰 놓은 뒤
정육업자들로부터 물먹여 무게를 늘린소를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수배된 작업반장 최양집씨(34)등을 시켜 죽은 소에 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월평균 6백마리씩 모두
4천2백여마리의 소를 무게를 늘려 정육업자들에게 공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소를 잡은 뒤 심장 동맥부분을 자르고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로
연결된 고압 고무호스를 혈관에 연결, 3분간 약 20-30리터의 불결한
지하수를 주입해 마리당 20-60kg씩 무게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자신의 도축장에 파견근무중이던 수의사 민씨에게"죽은 소에
물먹이는 사실을 눈감아 주고 도축한 소의 수를 장부에 줄여 기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5백만원의 뇌물을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