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기초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을 최고 1천5백만원에서 최하 1천1백만원 범위내에서 결정
토록 시.군선관위에 지시했다.
제주도 선관위의 이같은 선거비용 결정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연락소유지비,선거운동원 수당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오는 11일까 지 도내 4개 시.군선관위가 43개선거구별로 선거비용
상한선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