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8부동산 투기억제조치로 올들어 제주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동안 도내 토지소유권 이전상황을
집계한 결과 9백11필지에 총면적이 85만9천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기간
1천55필지 3백63만4천제곱미터에 비해 면적면에서 무려 76.4%나 감소
했다는 것.
시.군별로는 서귀포시가 75필지 5만2천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무려 91%나 소유권이전 면적이 감소했고 남제주군이 91.8%,북제주군이
61.6%나 각각 줄었다.
다만 제주시는 토지소유권이전 면적이 3백58필지 15만4천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증가, 보합세를 보였다.
또 토지거래신고의 경우 지난 1월에는 44백18필지에 11만1천제곱미터를
신고 지난해 같은기간 1백95필지 34만1천제곱미터에 비해 면적면에서
67.4% 감소했다.
이같이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주춤해진 것은 정부가 미등기전매등
부동산투기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고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세 부과
및 전국의 토지소유 면적을 합산과세하는 종토세부과등 현행 세제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등 투기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펴고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