됨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사례가 일선지검에서 보고되는대로 위법여부를
판정,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즉각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선거는 정당개입이 배제돼 있음에도 이미 여야가
후보자를 공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을 중시,지금까지 중앙선관위,
서울시,내무부등 선거관련부서가 수집한 1백여가지의 각종 선거운동사례
에 대해 유형별로 위법여부를 판단, 전국 검찰에 곧 시달키로 했다.
검찰은 평민당이 7일 열린 전국지구당위원장회의에서''지원대상자''선정
작업후 지구당위원장이 직접''지방자치대책위원''임명장을 수여키로 한것과
관련,이같은 결정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수집중이다.
검찰은 조사결과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관련
자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조치키로 했다.
입후보자 상대 정당가입 종용 선거법 저촉
검찰은 여야가 입후보자를 상대로 당원 가입을 종용하는것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노총이 자체입후보자를 낸것과 관련,현행 노동조합법상
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는 점에 비춰 노총이나 노조가 적극적으로
입후보자를 추천한뒤 이들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역별로 활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박종근노동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밖에 현재 경실련,전노협,전대협,YMCA등 25개순수
민간단체가 공명선거 감시운동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들도 특정후보의 낙선이나 당선을위해 활동을 한사실이
밝혀지면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