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결권 우선주발행으로 유상증자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기업들이 30여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종건 코오롱 현대자동차등 30개 12월결산법인
들은 정관이나 이사회결의를 통해 규정된 우선주에대한 신주인수권 제한
내용을 삭제하는데 필요한 절차인 우선주주들만의 종류주총을 이번
기주총시즌중에 개최하지 않았거나 개최예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들 상장기업은 우선주에 우선주만 배정한다는 신주인수권
제한이 계속 유효해 증권당국이 우선주 유상증자억제를 지속하는
한 증자실시가 현실적으로 여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들 기업이 우선주에도 보통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을 경우 주주들이 정관위배등을 이유로 신주발행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손해배상이나 이사회책임등의 후유증이 우려된다.
증권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 종류주총을 열어 문제의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해왔으나 50여개 대상기업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종류주총을 이번 주총기간중에 함께 열었거나 개최예정을 공시한
회사는 대우중공업등 2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현실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업중 다수가 종류주총을
개최하지 않은 것은 우선주의 경우 대주주지분이 적어 주총성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회사도 많은데다 일부에서는 우선주에 보통주를 배정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최근의 사례를 들어 번거로운 종류주총 절차를 기피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