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지난 89년부터 대폭 강화된 로얄티와
기술용역비등에 대한 관세평가 규정이 첨단기술의 도입 및 이전비용을 높여
국내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
이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9일 "관세평가 관련규정 및 행정개선에 관한 업계 의견"을
통해 지난 86년 GATT 신관세평가협약의 국내적용으로 시작된 로얄티와
기술용역비등에 대한 관세평가업무가 지난 89년말부터 대폭 강화되면서
최근 국세심판청구나 행정소송등을 통한 업계의 이의제기가 크게
증가하는 등 조세저항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건의서는 업계와 관세당국간의 마찰이 현행 관세평가 관련규정
미흡으로 GATT협약보다 확대해석.적용될 소지가 크다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분석, 현행 관세평가 관련규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관세평가 업무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화되기만 하는 것은 업계의 자금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지적, 관세평가 관련규정에 대한 관세협력이사회의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행 규정에 의한 관세평 가업무를 한시적으로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관세법 시행령에 관세평가의 기준 및 가산범위를 명시하고
유권해석기관을 이원화하는 관세평가관련 법체계의 재정비와 함께 관계,
업계 및 국제법 전문가로 구성되는 가칭 관세평가전문심사위원회를
관세청내에 별도로 설치,운영해 업계와 관세청간의 마찰 조정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의는 이밖에 업계실무자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해외 관세평가
연구조사단을 파견, 국내 조세마찰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의 기회로 활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