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9일 민자당 해운대구 지구당위원장 김운환의원이 지난
8일 당원 단합대회 명목으로 당원과 주민 2백80여명에게 불고기등 점심
식사를 대접한 사실과 관련 김의원을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내사중이다.
한편 대검은 지방의회 선거운동과 관련된 1백가지 부정사례를 확정,
오는 12일 열리는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에서 이같은 유형에 저촉되는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들을 엄벌하도록 시달할 방침이다.
1백가지 부정사례중에는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현수막,벽보등의
게시,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주택.아파트.사무실 방문,각종 조직,단체등의
후보자 지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이나 서명운동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