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 26개 직장주택조합원들은 한보주택에서 위약금조로 받은
어음 9백74억원중 2백억원을 9일 하오 지급은행인 주택은행에 지급제시
했다.
주택은행은 그러나 한보주택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이
회사의 채 권.채무가 동결됐기 때문에 11일 이 어음이 교환에 돌아오더라도
부도처리하기로 했다.
주택조합측이 이 어음을 교환에 돌린 것은 위약금문제가 아직 최종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이 어음에 배서한
한보철강에 보증채무이행청 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주택조합측이 보증채무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한보철강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여 이렇게 되면 이 회사도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조합은 이번에 교환에 돌린 어음이외에 7백74억원(8장)의 위약금조
견질어 음을 갖고 있으며 이의 최종 지급기일은 오는 11월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