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는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불합리한 과세에 불복, 이를 시정해
달라고 제기하는 심사청구및 이의 신청에 대한 국세청의 판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11일 국세청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을 고쳐 종전 ''60일이내''로 돼있던
심사청구(국세청 본청상대)에 대한 판정기간을 세액 3백만원이하의 소액에
대해선 ''45일이내''로 단축시켰다.
또 일선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을 상대로 내는 이의 신청의 경우도 세액
3백만원이하의 소액에 대해선 종전 ''30일이내''로 돼있던 것을 ''20일이내''에
답해주도록 판정기간을 줄였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의 신청에 대한 일선 세무서및 지방청의 직권시정
권한을 확대, 이의신청이 본청으로 이첩된 후라도 사실 판단의 오류가
드러나면 곧바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명백한 사실판단의 오류로 밝혀져도 이의 신청이 본청으로
이첩된 경우엔 일선 세무서 직권으로 과세를 취소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