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부터 30일까지 각구청 산업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을 접수한다.
융자신청은 대상은 <>관할구청에 공장등록이 돼있는 중소업체 <>준공
업지역소재 제조업자 <>공해배출시설설치허가대상지중 허가를 마친 자
등이다.
올해 지원업체수는 32개로 업체당 융자금은 5천만원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