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진출 외국기업 국세심판청구 급증...재무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국회사들의 한국내 영업활동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세심판청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 실제로 정부세무당국의 잘못이 인정되어 외국법인에 부과되었던
세금이 취소 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재무부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국세심판청구는 지난 87년 6건에
불과했으나 88년 17건, 89년 20건, 90년 26건으로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금액기준으로도 89년에는 심사청구 세금총액이 1백59억5천3백만원
이었으나 지난 해에는 65.0%가 늘어난 2백63억2천4백만원에 달했다.
특히 세무당국의 잘못으로 외국법인에게 부과되었다가 국세심판소의
판정으로 취소된 세금은 89년에는 법인세 3억6천8백만원, 부가가치세
6천7백만원, 특별소비세 1천4백만원 등 4억4천9백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법인세 28억9천9백만원, 부가가치세 6억3천4백만원, 관세 1억1천1백만원
등 36억4천4백만원으로 8배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국세심판소는 외국법인의 국세심판청구 총 24건, 2백44억3천5백
만원을 처리, 이중 14.9%인 36억4천4백만원(9건)에 대해 취소명령을 내렸
는데 이는 89년의 9건, 4억4천9백만원(4.3%)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세금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세심판청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 실제로 정부세무당국의 잘못이 인정되어 외국법인에 부과되었던
세금이 취소 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재무부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국세심판청구는 지난 87년 6건에
불과했으나 88년 17건, 89년 20건, 90년 26건으로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금액기준으로도 89년에는 심사청구 세금총액이 1백59억5천3백만원
이었으나 지난 해에는 65.0%가 늘어난 2백63억2천4백만원에 달했다.
특히 세무당국의 잘못으로 외국법인에게 부과되었다가 국세심판소의
판정으로 취소된 세금은 89년에는 법인세 3억6천8백만원, 부가가치세
6천7백만원, 특별소비세 1천4백만원 등 4억4천9백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법인세 28억9천9백만원, 부가가치세 6억3천4백만원, 관세 1억1천1백만원
등 36억4천4백만원으로 8배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국세심판소는 외국법인의 국세심판청구 총 24건, 2백44억3천5백
만원을 처리, 이중 14.9%인 36억4천4백만원(9건)에 대해 취소명령을 내렸
는데 이는 89년의 9건, 4억4천9백만원(4.3%)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