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제한승인품목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철근의 수출추천대상지역을 확대했다.
상공부는 12일 수출입공고를 고쳐 종래 수입제한승인품목을 수입할때
주무장관이나 협회 및 조합의 추천을 받도록 하던 것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제기획원 장관이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내수급을 위해
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품목과 수량, 수입자를 지정,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절차를 간소화했다.
이같은 조치는 농축수산물등 국내수급불안과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을 신속히 수입,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상공부는 또 최근 국내건설경기의 호조로 국내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철근의 수출 추천대상지역을 종래 미국, EC지역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지역으로 확대, 철근을 국내수요에 우선 충당토록 했다.
이밖에 사료용 유조제품의 수입추천기관을 종전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신설된 한 국대용유사료협회로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