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 가능한한 이달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끝내는 한편 올한햇동안 4천1백5만평(1백35.8평방km)의
국유지를 새로 확보할 방침이다.
12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재무부가 무단점유된 국유지에 대해 임대차 계약형식으로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개인이 어떤땅을 20년이상(등기된 경우는 10년)
점유 했을때 소유권을 인정토록한 민법을 국유재산의 경우 적용받지
않도록한 국유재산법 5조2항이 위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유재산법 5조2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무단점유된 국유지의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재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늦추면서
권리보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셈인데 이로인해 점유자들과 마찰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또 올해 토지1백49제곱km, 건물 2제곱km를 국유재산으로 취득
하고 토지 14제곱km, 건물 0.5제곱km의 국유재산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국유지는 <>1백35.8제곱km(4천1백5만평)가 새로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시이외지역의 영세 규모토지매각 범위를 현행 2백12평
(7백평방미터) 이하에서 1백21평(4백평방미터)이하로 축소, 국유재산
처분을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
시지역의 절대농지에 대해서도 투기방지및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지원을
위해 매각을 제한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잡종 국유재산을 대부할때 가능한한 경쟁입찰방식을
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