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실시되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원
으로 활동하기 위해 사임한 통.리.반장은 1천6백15명으로 전국 통.리.반장
47만9천6 백18명의 0.3%에 이른다고 13일 내무부가 밝혔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통.리.반장 사임지역에 대해 지방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후임자를 조속히 임명,위촉토록 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 희망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후 5일이내에 사임토록 규정돼 있다.
이번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지난 8일
공고되었기 때문에 입후보 또는 선거운동원이 되려는 통.리.반장은
12일까지 사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