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한겨레민주당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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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3일 한국부인회등 21개 공명선거추진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공명선거를 빙자하여 소속단체에 속한 기초의회의원
입후보자의 선거활동 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 공문에서 "일부 단체라도 공명선거추진활동을 빙자한
탈법적인 선 거운동을 하여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활동을 펴는 대다수
선의의 단체에 까지 그 선 의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소속 구성원이 다수 입후보한 단체가 공명선거활동을
전개하고 그 소속후보자는 동단체의 소속원을 표방한다든가, 사회단체가
소속원이 다수 입후보한 정당을 직.간접적으로 지지,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추진활동의 기준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문을 보내 공명선거를 빙자하여 소속단체에 속한 기초의회의원
입후보자의 선거활동 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 공문에서 "일부 단체라도 공명선거추진활동을 빙자한
탈법적인 선 거운동을 하여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활동을 펴는 대다수
선의의 단체에 까지 그 선 의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소속 구성원이 다수 입후보한 단체가 공명선거활동을
전개하고 그 소속후보자는 동단체의 소속원을 표방한다든가, 사회단체가
소속원이 다수 입후보한 정당을 직.간접적으로 지지,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추진활동의 기준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