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결산내용을 신문에 공고하면서 외부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밝히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원해임권고와 유가증권
발행제한및 형사고발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1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2월말 결산법인들의 주총시즌을 맞아
결산공고 가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차대조표에 회계 감사인의 명칭과 "적정", "한정", "부적정" 등의
감사의견을 병기해야 하는 자산총액 40억원 이상의 기업중 일부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서울남부터미널, 삼희통운, 삼천리열처리,
상진산업, 조선산업 등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서 감사의견을 밝히지 않은
5개 기업에 대해 결 산공고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해임권고나 유 가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통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함께 이같은 사례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무자의 착오로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전체
외부감사대상법인에 대해 감사인 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주지시키는 한편 앞으로 이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