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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코너>종업원 식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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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업원 식대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질의>
    종업원이 식당에서 먹은 음식물의 요금을 대신 부담하고 받은 영수증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서울 성내동 M기업)
    <회신>
    사업자가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자기의 종업원에게 공급된 음식물에
    대한 요금을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6 조 제3항에 의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부가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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