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과 진덕산업이 수서지구주택조합에 대한 한보측의 아파트
건설계약이행과 선금급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수서관련 한보그룹 보증회사는 한진종건 벽산건설 삼익
세라믹과 함께 모두 5개사로 늘어나 앞으로 건설공제조합이 주택조합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들 회사에 소구권을 행사할경우 건설업계의 심각한
자금압박이 예상된다.
14일 건설업계와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경남기업과 진덕산업은
26개주택조합중 농업협동조합주택조합(일부)과 농림수산부주택조합의
아파트건설을 맡은 한보철강에 대해 계약이행 17억8백56만원, 선금종지급
76억3천5백20만7천원등 총93억4천3백76만원ㅇ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경남기업과 진덕산업은 이에따라 앞으로 건설공제조합이 농협과
농림수산부 주택조합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한보철강측에 소권을 행사,
지급거절당할경우 건설공ㅈ조합 대신 보증금을 물어야 하게 됐다.
농협과 농림수산부주택조합은 이미 지난7일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했으며 건설공제조합측은 선금급지급보증에 대해서는 공사불이행
귀책사유를 조사한후 지급결정하겠으며 계약이행보증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지급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한보주택의 계약이행및 선금급지급을 연대보증한 벽산건설
삼익세라믹 한진종건등 3사중 삼익세라믹은 보증기간연장(90년11월
5일에서 12월31일)에 따른 선금급약정이자증가분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보증액이 2백63억3천8백18만9천원이 아닌 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벽산건설과 삼익세라믹은 한보주택에 대해 선급급지급 2백63억
3천8백18만9천원, 계약이행 78억5천9백37만6천원등 총3백41억9천7백
56만5천원을 연대보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