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평민집회 선관위에 질의 방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년들어 14일 현재까지 전국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30명이 구속되고 1백57명이 불구속 입건되는등 1백87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고 민자당이 15일 밝혔다.
*** 구속중엔 민자 6, 평민 4명 포함 ***
민자당이 이날 집계발표한 선거사범 적발내용에 따르면 구속된 30명은
민자당소속 6명, 평민당 소속 4명에 무소속이 20명이며 불구속자는
민자당원 42명, 평민당원 12명, 민주당원 2명, 무소속 1백1명등으로
당적자중에는 민자당원이 많았다.
이 가운데 선거일이 공고된 지난 8일이후의 구속자는 20명(민자당원
2명, 평민 당원 1명, 무소속 17명), 불구속입건자는 79명(민자 12명, 평민
5명, 무소속 62명) 이었으며 내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일 공고이후의 구속 또는 불구속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2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4명, 경북 13명, 경기 10명등의 순으로
알려졌다.
30명이 구속되고 1백57명이 불구속 입건되는등 1백87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고 민자당이 15일 밝혔다.
*** 구속중엔 민자 6, 평민 4명 포함 ***
민자당이 이날 집계발표한 선거사범 적발내용에 따르면 구속된 30명은
민자당소속 6명, 평민당 소속 4명에 무소속이 20명이며 불구속자는
민자당원 42명, 평민당원 12명, 민주당원 2명, 무소속 1백1명등으로
당적자중에는 민자당원이 많았다.
이 가운데 선거일이 공고된 지난 8일이후의 구속자는 20명(민자당원
2명, 평민 당원 1명, 무소속 17명), 불구속입건자는 79명(민자 12명, 평민
5명, 무소속 62명) 이었으며 내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일 공고이후의 구속 또는 불구속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2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4명, 경북 13명, 경기 10명등의 순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