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일공고후 20명 구속,79명 불구속입건 ***
대검공안부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일이 공고된 지난 8일이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20명이 구속되고 7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4일 하룻동안 10건의 불법사례가 발견돼
12명(구속4명,불구속 8 명)이 입건됐다.
이에 따라 공고일 전에 적발된 선거사범을 포함하면 15일현재 모두
30명이 구속 되고 1백57명이 불구속 입건된 셈이다.
한편 청주지검은 14일 호별방문을 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청주시의회 의원 입후보자 신택수씨(45.청주시 복대동 신용협동조합
이사장)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금년초까지 우산 3천5백개(시가
2천1백만원상당)를 제작,신용협동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고 지난3월에는
4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의 윷놀이판 상품 대금등으로 23만여원상당을
제공한데 이어 지난 9일부터 부인으로 하여금 18가구를 호별 방문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