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후보들의 무더기 사퇴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충북등 일부 지역의 적지않은 후보들이 전과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후보전과자들중에는 강간치상 폭력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
고 복역한 흉악범들도 상당수 있으며 피선거권이 없는 이들이 후보자격을
상실할 경우 후보수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된 후보들의 전과사실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출마자들의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과자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전과자들의 후보등록현상은 이번 기초의회선거가 정부여당의
정략과 당리에 따라 갑자기 앞당겨 실시돼 피선거권에 대한 홍보-계몽활동이
제대로 안된데다가 전과자의 출마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도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선거사범으로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6년이 경과하지 않았
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 출마한 시-군의 회의원 후보중 47%가 각종전과기록을 갖고
있으며 이중 22%가 강간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 또는 상습범인 사실이 선거
관련기관에 의해 15일 드러났다.
이들 후보중 3회이상의 전과기록을 가진 사람은 22%(91명)에 이르며
10차례이상의 전과가 있는 상습범죄자 5명을 포함,강간치상-폭력등 죄질이
나쁜 흉악범도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출마자중 이모씨(47)등 3명의 후보등록자가 지방의회의원선
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선관위가 후보자격 여부를
검토중이다
<>경기도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에서 입후보한 한 60대
후보는 절도등 전과15범,광명시의 한50대 후보는 미성년자간음등
전과8범으로 밝혀지는등 1차조사대상 3백30명중 절반가량인 1백50여병의
후보들이 각종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심의를 거쳐 피선거권이 없을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