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안부는 16일 시군구의회 의원선거 후보자의 사퇴가 속출,
무투표당선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태를 중시,내사를 벌인 뒤
사퇴과정에서 금전거래 또는 협박등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전원 구속수사토록 전국 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 15일 29명등 모두 1백명 무더기 사퇴속출 ***
대검은 15일 하룻동안 29명이 사퇴한 것을 비롯, 16일상오현재 모두
1백명의 후보가 사퇴한데는 후보자들간의 담합등에 의한 사전조정의
의혹이 짙다고 보고 후보 사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내사를 벌이라고
지시했다.
검찰관계자는 특히 사퇴한 후보자의 경우 선관위에 낸 2백만원의
기탁금을 되돌려받을 수 없는 데도 후보자의 사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후보자간에 금품거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자들의 사퇴속출로 무투표 당선자는 4백70개구 5백84명으로 늘어
났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관위가 사전담합에 의한 후보사퇴의 혐의가 있다며
고발해올 경우에도 즉각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 공고일후 20명 구속 1백5명 불구속입건 ***
한편 15일 하룻동안 15건의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돼 27명이 불구속
입건됨으로써 지난 8일의 선거일 공고이후 16일 현재 20명이 구속되고
1백5명이 불구속입 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선거일 공고전을 포함,이번 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모두
2백13명이라고 밝히고 이중 30명이 구속되고 1백8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