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전국 사업장의 정기 근로자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에
해당업체의 노조대표가 입회,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등의 결과에 대한
노사간의 마찰을 최소화 하라고 전국 사업장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 지시에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이 매년(3-11월)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가 입회한 가운데 실시하고
이를 회사의 취업규칙 및 노사간 단체협약에 명시하는등 제도화하도록
했다.
또 회사가 작업환경을 측정할때 노조나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고 측정
결과는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