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지금까지 제한해왔던 박카스등 의약품 드링크제에 대한
신문방송등을 이용한 대중광고의 재허용을 적극 검토중이다.
17일 보사부에 따르면 의약품드링크제의 대중광고는 의약품의 남용과
과소비를 막는 차원에서 지난86년부터 전면금지 시켜왔으나 최근 일부제약
회사들이 의약품드링크제와 성분이 비슷한 드링크제류를 식품으로 허가
받아 대중광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드링크제는 엄격한 가격통제를 받고 있지만 식품으로
허가받은 드링크제는 가격통제를 받지 않아 2배정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다 대중광고까지 하고 있는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보고
드링크제의 대중광고를 허용키로 하고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