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배분제" 실시효과 좋다...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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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일정기간 일을 한뒤 성과에
따라 추가로 이익의 일부분을 배분하는 ''성과 배분제''가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 연구위원(경제학박사)이 18일 발표한 ''성과
배분제도 도입과 검토사항''에 따르면 성과 배분제를 실시하고 있는 40여개
기업중 대부분이 이 제도의 도입, 실시이후 생산성 향상, 근로자 협력,
노사관계 개선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부천 O제조업의 경우 82년 이후 법정관리하의 기업체였지만
88년 노조 의 요구로 성과 배분제가 도입된 이후 임금협상이 순조로워졌을
뿐 만 아니라 생산 성 향상과 애사심이 크게 증대됐으며 경기 성남의
D제약회사도 사업주의 제안으로 성과 배분제를 실시한후 연간
매출.경상이익 신장률이 40%를 유지해 제약회사중 최 고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의 T노팅사는 사업주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성과 배분제를
도입한후 기본급 인상률이 감소되고 임금교섭이 쉬워졌으며 실제 배분되는
성과급의 액수도 기대이상 많아져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상품 불량률이 크게 감소 되는 효과를 본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성과급을 실시하고 있는 Y제약은 5년 연속 10%의 매출 신장률을
올렸고 80년대 노사분규 사업장의 대명사 격이었던 N모방도 85년 부도발생
이후 이 제도를 시행,부서별로 근로자 스스로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적게 쓰고 불량률을 감소시키려는 애사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성과 배분제를 실시하고 있는 40여개 기업체중
강원산업,한보탄광,경원 세기,현대자동차 서비스등에선 성과분배의 몫을
둘러싸고 노사분규의 가능성을 보이 고 있으며 일부 노조에선
정부,사용자가 이 제도의 시행을 강조한 데 대해 임금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연구위원은 "기존의 ''고정상여금''이 4백%를 넘는 업체에선
고정상 여금 4백%에 더하여 성과 배분식의 ''변동적 상여금''을 주도록 하고
''고정 상여금''이 4백%이하인 업체에선 고정상여금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변동적상여금''을 주는 식으 로 하면 노사 양측이 결코 손해를 보지
않고서도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될 것"이라 고 지적했다.
정연구위원은 또 "성과배분 몫을 둘러싸고 노사분규의 소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들 기업들이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를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성과 배분제를 규정하고 있을 뿐 성과
산정지표,성과확인,배분방법,지급시기등에 대한 구 체적,객관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주로 중소 기업에 보급되 고 있는
성과 배분제가 대기업에까지 확대 도입되기 위해선 성과배분의 기초자료인
영업보고서에 대한 노사간의 신뢰구축이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체 기업의 18%가 성과 배분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윤분배제도협회 가 86년말 성과배분제를 실시중인 2백12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94%인 2 백12개업체가 상과 배분제로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대답했으며 이로 인한 생산성향상 몫은 7.4%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체업체의 20%가 성과배분제를 도입하고 25%가 고려중인 일본도
88년말 현 재 생산성본부측이 성과배분제를 실시중인 상장기업
4백70개사의 노사양측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성과
배분제 실시후 봉급수령액이 성과배분제 미실시업체보다 많아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추가로 이익의 일부분을 배분하는 ''성과 배분제''가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 연구위원(경제학박사)이 18일 발표한 ''성과
배분제도 도입과 검토사항''에 따르면 성과 배분제를 실시하고 있는 40여개
기업중 대부분이 이 제도의 도입, 실시이후 생산성 향상, 근로자 협력,
노사관계 개선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부천 O제조업의 경우 82년 이후 법정관리하의 기업체였지만
88년 노조 의 요구로 성과 배분제가 도입된 이후 임금협상이 순조로워졌을
뿐 만 아니라 생산 성 향상과 애사심이 크게 증대됐으며 경기 성남의
D제약회사도 사업주의 제안으로 성과 배분제를 실시한후 연간
매출.경상이익 신장률이 40%를 유지해 제약회사중 최 고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의 T노팅사는 사업주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성과 배분제를
도입한후 기본급 인상률이 감소되고 임금교섭이 쉬워졌으며 실제 배분되는
성과급의 액수도 기대이상 많아져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상품 불량률이 크게 감소 되는 효과를 본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성과급을 실시하고 있는 Y제약은 5년 연속 10%의 매출 신장률을
올렸고 80년대 노사분규 사업장의 대명사 격이었던 N모방도 85년 부도발생
이후 이 제도를 시행,부서별로 근로자 스스로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적게 쓰고 불량률을 감소시키려는 애사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성과 배분제를 실시하고 있는 40여개 기업체중
강원산업,한보탄광,경원 세기,현대자동차 서비스등에선 성과분배의 몫을
둘러싸고 노사분규의 가능성을 보이 고 있으며 일부 노조에선
정부,사용자가 이 제도의 시행을 강조한 데 대해 임금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연구위원은 "기존의 ''고정상여금''이 4백%를 넘는 업체에선
고정상 여금 4백%에 더하여 성과 배분식의 ''변동적 상여금''을 주도록 하고
''고정 상여금''이 4백%이하인 업체에선 고정상여금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변동적상여금''을 주는 식으 로 하면 노사 양측이 결코 손해를 보지
않고서도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될 것"이라 고 지적했다.
정연구위원은 또 "성과배분 몫을 둘러싸고 노사분규의 소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들 기업들이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를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성과 배분제를 규정하고 있을 뿐 성과
산정지표,성과확인,배분방법,지급시기등에 대한 구 체적,객관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주로 중소 기업에 보급되 고 있는
성과 배분제가 대기업에까지 확대 도입되기 위해선 성과배분의 기초자료인
영업보고서에 대한 노사간의 신뢰구축이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체 기업의 18%가 성과 배분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윤분배제도협회 가 86년말 성과배분제를 실시중인 2백12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94%인 2 백12개업체가 상과 배분제로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대답했으며 이로 인한 생산성향상 몫은 7.4%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체업체의 20%가 성과배분제를 도입하고 25%가 고려중인 일본도
88년말 현 재 생산성본부측이 성과배분제를 실시중인 상장기업
4백70개사의 노사양측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성과
배분제 실시후 봉급수령액이 성과배분제 미실시업체보다 많아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