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는 18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과 관련, 구속된 이 단체 중앙위원이자
편집책인 박노해씨(본명 박기평.33)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이유없다''
고 기각했다.
박씨는 안기부에 검거된 뒤 지난 14일 변호인인 박연철변호사를 통해
"위헌소지가 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함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