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국내공급부족 품목등 주요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품목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18일 재무부에 따르면 최근들어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수입가격 상승및 공급부족으로 국내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품목이 발생할 경우 해당품목을 할당 관세품목으로
추가 지정,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도록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완제품보다 부품의 관세율이
높은 일부 섬유기계부품등 역관세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품류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 완제품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해줄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오는 4월께부터 상공부등 관계부처와 업계를
대상으로 신규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신규 할당관세 적용대상품목과
국내수급상황 수급동향등을 조사해 공급이 부족하거나 국제가격이
급등한 품목, 역관세현상이 심한 품목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할당
관세를 적용받도록 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원유등 최근 국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거나 국내수급
불안이 해소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적용을 재연장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환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