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금성투자금융이 매수청구권 행사주식의 매수가격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18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금성투자금융이 매수가격조정을 신청할
경우 타당성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 주가가 증권거래법 제1백91조에
의한 60일간 평균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매수가격을 조정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성투자금융의 매수가격 조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금성투금은 지난 15일 열린 주총에서 증권관리위원회에
매수가격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양투자금융과 합병, 은행으로 전환할 계획인 금성투자금융은 합병에
반대, 매수청구권행사 신청을 한 주식이 94만5천주로 총 발행주식의
15.8%에 달하고 있으며 이사회결의일전 60일간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한 매수가격이 1만6천1백원인 반면 현주가는 1만3천원대에 머물고 있다.
증권거래법에는 매수청구권 행사주식의 매수가격은 쌍방협의 또는
이사회결의전 60일간 평균가격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법인이나
매수청구주주의 30% 이상이 이 가격에 대해 반대할 경우 증권관리
위원회에 매수가격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