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03.19 00:00
수정1991.03.19 00:00
윤형섭교육부장관은 19일 "올 신학기부터 교장임기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교장 임기 만료후 교사로 돌아갈 때는 원로교사로
우대해 일직과 수업 부담등을 경감시켜 주겠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이날 전국 각급학교 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말하고
"교장 임기후 희망할 때는 우선적으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히 65세 정년이나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지위는 확고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