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19일 정관을 개정, 교수재임용제도와 직급별 정년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개정정관에 따르면 교수의 경우
10년기한으로 임용하도록 돼있는 재임용제를 폐지, 정년까지 교수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또 부교수나 조교수는 7년이내에 승진하지 않으면 교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직급별 정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구업적이 없는 부교수와
조교수도 정년까지 교수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